질의회신 | 조림된 용재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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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4:44 조회308회 댓글0건본문
조림된 용재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협회 2015. 03. 19. 감정평가기준팀-958]
질의요지
“조림된 용재림”이 아닌 경우 이것이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본건 편백나무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림된 용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같은 조 제7항에서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하나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규칙 제39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고,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