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손실 여부는 광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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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0:25 조회287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손실 여부는 광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자부 2013. 11. 04. 자원개발전략과 2AA-1310-304015]
질의요지
해당 광구 전체는 채광계획인가를 득하고 일부 필지에는 생산실적이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필지는 채굴에 위한 개발계획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광업권 보상대상인지?
회신내용
등록된 광업권은 광구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그 법적 권리를 설정한 것입니다. 질의 내용 중에 “해당 광구 전체로의 2008년부터 2013년 현재 개별토지 허가에 의하여 생산실적은 있음”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현재는「광업법시행령」제30조제1항제1호로 변경)에 해당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