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광구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만 채광실적이 있는 경우는 현재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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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0:10 조회289회 댓글0건본문
광구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만 채광실적이 있는 경우는 현재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국토부 1998. 6. 19. 토관 58342-965]
질의요지
일단의 광구 중 실제 도로에 편입되는 1필지(3,974.7㎡)만 채광계획인가 및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전체광구가 채광계획인가 및 생산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구전체를 보상해야하는지 또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채광계획인가 및 생산실적이 있는 면적만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라 하더라도 채광에 따른 경제성이 없어 일부만 채광하는 경우라면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전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이를 보상함에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