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건물이 광업경영에 필수적이며 수익에 기여 하였다면 시설물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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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7:34 조회298회 댓글0건본문
건물이 광업경영에 필수적이며 수익에 기여 하였다면 시설물에 포함 된다.
[협회 2019. 12. 02. 감정평가실 2019-00189]
질의요지
시설물의 범위에 채광이나 선광을 위한 기계기구등의 시설물 외에 광업경영에 필요한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시설물’이란「감정평가 실무기준」[830-3] 제5호에서 “기계장치·구축물(갱도포함)·건축물 등”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지침인「광업권보상평가지침」제2조제3호 및 제6조제3항제5호에 역시 이와 같습니다.
광업권 보상평가는 무형자산인 ‘광업권 평가액’과 그 시설물의 이전비의 합산으로 평가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이전 또는 전용이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광업권 산정을 위하여 광산의 평가액에서 공제해야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추가해야 할 “시설물의 이전비”가 서로 상쇄되어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기 보상평가되어 금액이 지급된 경우 위와 같이 상쇄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이 광업경영에 필요한 필수 시설물이며 광업경영으로 인한 수익에 기여한 시설물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공제하여 광업권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보상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용역보고서상 광산평가액이 기존 시설물 일체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 전부를 새로이 투자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당해 연도에도 제반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제한 경우에 기존 시설물들이 광업경영에 필요한 필수 시설물이라 볼 수 없다면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물의 잔존가치”에 고려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사가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