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광업권 설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광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채굴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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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7:16 조회301회 댓글0건본문
광업권 설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광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채굴제한을 받는다.
[중토위 2017-09-07 재결]
재결요지
소유자는 1992. 1. 6.(광업지적 예산 제32호) 및 1992. 10. 2.(광업지적 예산 제42호) 광업권을 등록(면적 138ha, 광종명 : 고령토)하였고 광업권이 설정된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토지에서의 고령토 채굴작업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광구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손실이 발생하므로 광업권을 평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국가간선기능 확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으로서 이 건 공익시설은 지표 지하 50m 내에서 설치되는 사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하려면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 소유자는 위 광업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범위에서 채굴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광업권이 설정된 이 건 편입토지는 단지 광업권 등록면적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 이 건 공익사업구역 내에 광업채굴, 시설물 설치 등이 없어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구감소 처분을 하고 그 결과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광구감소 처분은 없었다.) 이건 사업으로 채굴제한을 받았다고 하여 손실보상을 구 할 수는 없으므로 법 제76조에서 정하는 소유자의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신청은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