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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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6:39 조회303회 댓글0건본문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9. 7. 재결]
재결요지
이 건 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국가간선기능 확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으로서 이 건 공익시설은 지표 지하 50m 내에서 설치되는 사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하려면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 소유자는 위 광업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범위에서 채굴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것으로서 광업권자가 당연히 광업권자가 수인해야 할 것으로 소유자에게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