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판결)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구합559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6:22 조회325회 댓글0건본문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광물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될 구간을 결정, 고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속도로가 신설될 경우 원고 소유광구에서의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하는 광구감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존 선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에 따라‘광업법 제34조의 광구감소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행위로서 광업권자에게 이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위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광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채굴제한을 넘어 광업권 취소 내지 광구감소처분을 함이 마땅한 광업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광업권의 취소 내지 광구감소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면, 광업권자로서는 광업권이 크게 제한되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부당함.한편, 광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광업권자의 광업권 취소처분 내지 광구감소처분에 관한 신청권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이유로 광업권자의 광업권이 위와 같이 제한되었음에도 광업권 취소처분 내지 광구감소처분의 유무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광업권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광업권자에 대하여 광업권 취소처분 내지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함
- 다만, 원고의 광구감소신청 당부에 관하여는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광구감소신청에 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