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광업권에 대한 보상평가 의뢰 등은 원칙적으로「광업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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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6:00 조회296회 댓글0건본문
광업권에 대한 보상평가 의뢰 등은 원칙적으로「광업법」에 의한다.
[국토부 2012. 12. 31. 토지정책과-6719]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광업권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시 적용되는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광업권 평가관련 평가업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및 그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은「광업법」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