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손실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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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1:20 조회294회 댓글0건본문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손실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협회 2012. 12. 07. 공공지원팀-2293]
질의요지
영업보상 평가시 영업시설(기계기구) 이전비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영업시설(기계기구)의 이전비가 영업시설(기계기구)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평가방법은?
회신내용
영업시설의 이전비는 그 시설의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도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 손실액으로 평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