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범위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부가·증치한 동산은 보상대상이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1:03 조회297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범위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부가·증치한 동산은 보상대상이 된다.
[국토부 2012-09-18 토지정책과-4634]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허가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중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부가·증치 경위, 영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