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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 동산이전비 등을 보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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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0:46 조회29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pdf (23.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8 10:46: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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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 동산이전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

 

국토부 2015. 07. 22 토지정책과-5270

 

질의요지

1989124일 이전 무허가건물에서 영업과 주거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 동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영업과 거주를 각기 다른 건물에서 하고 있음)

 

회신내용

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이 별개로 존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주거이전비, 이사비, 동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