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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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0:26 조회293회 댓글0건본문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법제처 2016. 11. 28. 16-0599]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假墓)”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분묘”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분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