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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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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0:26 조회2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pdf (22.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8 10:26: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가묘(假墓)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법제처 2016. 11. 28. 16-0599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假墓)”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분묘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분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