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유권해석) 자연장의 경우도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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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8 10:26 조회290회 댓글0건본문
자연장의 경우도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한다.
[국토부 2014. 07. 15. 토지정책과-4504]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자연장에 대한 보상방법
회신내용
자연장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자연장지로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분묘이전비 등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