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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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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5:58 조회29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pdf (31.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9 15:58:2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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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중토위 2014. 05. 22. 재결

 

재결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기존의 면허·허가·신고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신청인의 행위(면허연장신청, 허가신청, 신고 등)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좌절되면 이에 대해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 되며, 아울러 어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려는 자에 대해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종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정하는 점 등을 감안 하면, 관련 규정에서 종전의 허가에 대해 어업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된된다.”는 어업허가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2749, 2013.09.16.)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면허어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허가어업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청인의 어업은 법 제76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