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2000두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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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5:12 조회323회 댓글0건본문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12조, 제25조등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의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