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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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4:50 조회288회 댓글0건본문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토부 2011. 10. 05. 토지정책과-4734]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서「내수면어업법」제11조제2항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내수면어업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용수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수면에서의 어업과는 구별되고, 이전의 용이성 및 행정적 제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영업과 유사하므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여 제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