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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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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4:50 조회28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pdf (23.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9 14:50:1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토부 2011. 10. 05. 토지정책과-4734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서내수면어업법11조제2항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내수면어업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용수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수면에서의 어업과는 구별되고, 이전의 용이성 및 행정적 제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영업과 유사하므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여 제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