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다른 어장’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어장을 의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4:37 조회289회 댓글0건본문
‘다른 어장’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어장을 의미한다.
[국토부 2006-01-05 토지정책팀-79]
질의요지
어업권 보상평가시「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의 ‘다른 어장’의 범위는?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당해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다른 어장’의 범위는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국의 모든 어장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