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이중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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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4:21 조회290회 댓글0건본문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이중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2018-09-11 토지정책과-5824]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정지 및 어업행위 제한으로 해당 구간에 대해 2011년 어업권보상을 한 후 현재 해당 구간 내 새로운 교량공사를 하는 경우 어업보상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이미 보상을 하였다면 하나의 물건(권리)에 대하여 이중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기타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 법령 및 어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