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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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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4:06 조회29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pdf (23.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9 14:06:1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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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7. 13. 재결

 

재결요지

000이 휴업보상과 별도로 어업보상을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양어장(00수산)내수면어업법1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중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어업에 해당하고, 해당 신고어업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