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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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4:06 조회292회 댓글0건본문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7. 13. 재결]
재결요지
000이 휴업보상과 별도로 어업보상을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양어장(00수산)은「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중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어업에 해당하고, 해당 신고어업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