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손해배상(기) [99다56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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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3:40 조회321회 댓글0건본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고정시설물 자체에 대한 손실 외에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에 대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개발사업 착공 당시에는 고정시설에 부착하여 생장중인 굴 치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이 위법하게 되었으나, 원고만이 상고하였고 청구가 본안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專用)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그 어업형태로 보아 일정 수면을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며 어업시설을 장기간 정치하는 점에서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관행어업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하거나,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하는 어업 등의 경우에도 당해 어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반드시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굴 채묘시설에 부착된 굴 치패 등과 같이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되고 있는 것에 발생한 손실도 인공적인 살포에 의하여 양식되고 있거나 자연적으로 부착하여 생장되고 있거나 구별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개발사업 착공 당시에는 고정시설에 부착하여 생장중인 굴 치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