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무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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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3:31 조회296회 댓글0건본문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무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5. 04. 20. 토지정책과-2792]
질의요지
「항만법」제2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항만법」제2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어업은 위 규정에 따른 보상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