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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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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1:26 조회29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pdf (28.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9 11:26: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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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1. 05. 18. 토지정책과-2359

 

질의요지

보상기준일 이전에 어업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4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13조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어업의 연장허가(신고) 신청에 대하여 기간연장 허가가 되지 아니한 사유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4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