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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 질의회신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968
69 질의회신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이를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968
68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967
67 질의회신 ‘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970
66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964
65 질의회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971
64 질의회신 지가변동률 적용기간 중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979
63 질의회신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987
62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004
61 질의회신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04
60 질의회신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12
59 질의회신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76
58 질의회신 실제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적 이용상황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07
5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70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07
56 질의회신 「송전설비주변법」상의 재산적 보상에서도「토지보상법」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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