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휴업보상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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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3:25 조회28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휴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0. 3. 12. 재결]
재결요지
주식회사0000가 공장의 일부 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0000는 ‘충남 천안 00구 00동 000-0’에서 축우사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건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공장내 건축물 중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사무실과 경비실로 건축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겠다 하므로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식회사팜스토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