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3:14 조회277회 댓글0건본문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현장사진,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영업장(00공업사, 건설업)은 자재 등을 적치하는 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영업행위가 사무실 외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의 특성 상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도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