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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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1:24 조회278회 댓글0건본문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부 2000. 05. 09. 토관 58342-684]
질의요지
유치원이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초·중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은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영업(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영리행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례법령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