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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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1:12 조회284회 댓글0건본문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19. 4. 25. 이의재결]
재결요지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어린이집 인가증, 유치원 인가증 등)를 검토한 결과, 00000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에게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하였으며, 설치의 목적을 유아복지에 둔 점 등으로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영업(「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에 해당하므로 금회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