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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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0:59 조회281회 댓글0건본문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9. 4. 25. 이의재결]
재결요지
유치원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000유치원은「유아교육법」제8조에 따라 인천직할시북부교육청교육장에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기관으로,「교육기본법」제9조(학교교육) 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유치원은 교육기관(학교)에 해당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손실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