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물 사용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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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0:23 조회285회 댓글0건본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물 사용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 2013. 01. 04. 토지정책과-63]
질의요지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을 물 사용에 관한 권리로 보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및 이 경우 보상대상이 된다면 발전소에 대한 영업보상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관련법령에 따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경우라면, 물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