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공익사업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지리적·물적 유사성, 용역결과의 합리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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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7:29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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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공익사업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지리적·물적 유사성, 용역결과의 합리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협회 2018. 12. 03. 감정평가기준팀-1818

 

질의요지

용역기관의 조사결과가 당해 사업의 조사결과만을 의미하는지, 당해 사업이 아니더라도 대상 물건의 대한 자료로서의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 조사결과인 경우 자료로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4조는 어업권 보상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는 용역조사나 손실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는 신뢰성 있는 어업경영에 관한 증거자료나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생산실적 등을 조사하거나 평가하여 손실액을 계산해야하고,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평가자에게 조사 또는 평가에 관련된 증거자료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어업권의 감정평가 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지리적·물적 유사성, 용역결과의 합리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판단·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