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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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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6:47 조회29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pdf (2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9 16:47:5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2016. 08. 11. 1AA-1607-163275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2012.09.10.)이전에는 낚시터업이내수면어업법어업의 한 종류로 나열되어 보상에서도 어업으로 평가되어 왔으므로 현재에도 어업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2조제4호에서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의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