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6:47 조회294회 댓글0건본문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2016. 08. 11. 1AA-1607-163275]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2012.09.10.)이전에는 낚시터업이「내수면어업법」상 ‘어업’의 한 종류로 나열되어 보상에서도 어업으로 평가되어 왔으므로 현재에도 어업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4호에서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의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