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손해배상(기) [2000다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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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6:33 조회320회 댓글0건본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판시사항】
[1] 수산업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신고어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3] 신고어업자의 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어업경비에 자가노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5]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시기(=사업시행일)
[6]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원심을 맨손어업의 어업형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신고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2] 신고어업은 신고명의자 스스로 종사하거나 적어도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을 통하여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자 또는 동일 세대 내에 그를 도와 신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연령범위 내의 가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고어업자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신고어업 종사자들 자신의 노임 평가액은 신고어업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신고어업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면허어업권자 내지는 입어자에 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수산업법의 위 규정 및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5]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신고어업이 폐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의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시점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6] 신고어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신고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맨손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어업은 그 일반적인 종사자 및 어업형태에 비추어 동일 세대 내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영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그들이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그들 세대의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