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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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4 16:51 조회265회 댓글0건본문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국토부 2006-07-19 토지정책과-2856]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정의
회신내용
공부상 단독·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및 이와 유사한 경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어 위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