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 24. 당시 무허거건축물 등에서 임차인 영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여부는 보상대상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1989. 1. 24. 당시 무허거건축물 등에서 임차인 영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여부는 보상대상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4 16:24 조회26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1989. 1. 24. 당시 무허거건축물 등에서 임차인 영업의 경우.pdf (26.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4 16:24: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989. 1. 24. 당시 무허거건축물 등에서 임차인 영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여부는 보상대상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국토부 2013. 04. 04 토지정책과-154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1989.1.24.이전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사업자등록 여부는 보상대상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보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