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존치기간 내의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나, 철거명령 등이 있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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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4 16:13 조회265회 댓글0건본문
존치기간 내의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나, 철거명령 등이 있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 2018-06-05 기준·심사팀-794]
질의요지
가설건축물이 보상평가의 대상이라면 당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 신고를 득한 건물로서 적법한 건물로 보아 소유자의 건물보상, 소유자의 영업보상 및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영업손실 보상 대상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보상을 규정한 같은 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와 달리 장소의 적법성을 보상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이 보상대상인 경우에도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되면 이곳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업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2012.03.29., 2010헌바470) 및 대법원 판결(2001.8.24. 선고, 2001다7209)에서는 원상회복 조건 등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본 견해가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