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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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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7:20 조회2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보상대상.pdf (24.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0 17:20:4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3-05-03 토지정책과-794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