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6:07 조회28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pdf (34.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0 16:07:2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된다.

중토위 2021. 9. 2. 재결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한다.)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 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수 있고, 개발제한법 제12조제4항 및 개발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00다육)는 개발제한구역내인 00000075-2의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 및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33제곱미터를 초과한 36.44로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