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상이 아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5:48 조회2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pdf (26.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0 15:48:4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9. 2. 재결

 

재결요지

. 000(00다육)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00다육)는 개발제한구역내인 경기 000000-0의 비닐하우스에서 휘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 및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33제곱미터를 초과한 36.44로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