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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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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5:34 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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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농지법32조제2항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수용재결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은 농업보호구역인 충남 000000000-0 718, 같은 리 000-00 458, 같은 리 000-0 223을 임차(토지소유자 : 000)하여 컨테이너 및 석재를 적치하고 석재를 가공, 판매하는 ‘00석재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석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농지법32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 대상이라는 점,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000의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