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새로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정고시를 기준으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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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5:07 조회281회 댓글0건본문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새로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정고시를 기준으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토부 2012. 06. 15. 토지정책과-2969]
질의요지
도로구역결정 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해당 고시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경과하고, 이후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로법」제48조에 따르면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지는「토지보상법」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 당초 고시가 실효되고 이후 변경고시를 새로운 고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당초 고시의 실효 여부와 이후 변경고시를 새로운 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도로법」등 관련법령과 사업기간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