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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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4:42 조회28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03-02-27. 토관 58342-299]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영업을 하다가 인가일 이후 폐업을 한 후 다른 자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던 영업을 보상당시까지 계속 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상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새로이 영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