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영업은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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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4:08 조회280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영업은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4. 04. 22. 토지정책과-2623]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던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후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도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영업의 종류가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