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신고영업이 허가영업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6:58 조회259회 댓글0건본문
신고영업이 허가영업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국토부 1999-06-17 토관 58342-449]
질의요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신고·공장등록·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동업종이 신고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었으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종전에 적법하게 신고 등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도 관계법령 개정으로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