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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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6:32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22. 2. 10. 재결]
재결요지
000가 펜션숙박업의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의 용도로 펜션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농어촌정비법」제86조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단독주택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농어촌민박사업신고증 등)를 검토한 결과, 000는 ‘충남 00시 00구 0면 00리 00-0번지’ 소재 주택을 농어촌민박사업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강문자의 펜션업이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친 이 건 펜션업은 위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