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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영업보상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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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6:22 조회25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pdf (31.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5 16:16:3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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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영업보상대상이 된다.

 

중토위 2020. 11. 12. 재결

 

재결요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이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21, 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시설기준으로서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개별시설기준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확보하고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현장사진, 사업시행자의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들이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영업의 형태는 동일한 건물 내에서 각각의 영업장의 분리나 구획없이 사무실 집기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