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자가 기준시점 당시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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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5:57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영업자가 기준시점 당시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 2011. 11. 06. 토지정책과-5249]
질의요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임차인이 보상당시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영업손실보상 대상자가 보상당시 휴업중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