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5:43 조회24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pdf (23.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5 15:43:2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000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영업(펜션000)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회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