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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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5:43 조회248회 댓글0건본문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000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영업(펜션000)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회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