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계절적 수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민박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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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5:32 조회248회 댓글0건본문
계절적 수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민박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09. 10. 21. 토지정책과-4903]
질의요지
민박에 대한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절적인 수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