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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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5:15 조회248회 댓글0건본문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000(육묘장)은 영업보상하여 줄 것을,
000이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육묘장은 영업의 특성 상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하므로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