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임차영업이 사업자등록은 다른 장소에 한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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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4:20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임차영업이 사업자등록은 다른 장소에 한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5. 03. 06. 토지정책과-1614]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영업(카센터)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다른 지역으로 신고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 단서에서 “다만, 무허가건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